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다시 일자리를 구하거나 파트타임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일하면 국민연금이 깎이나요?”입니다. 단순히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감액 기준은 수령 시작 시기,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는 ‘소득 있는 활동자에 대한 연금 감액 규정’이 매우 구체화되어 있어,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연금이 줄어들거나 환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했을 때 감액 기준, 예외 대상, 신고 방법까지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1. 핵심 결론 먼저 정리
-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이 있으면 일정 조건에서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
- 단,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며, 기준 이하의 소득은 감액 없음
- 만 65세 이후부터는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감액되지 않음
👉 즉, 만 63~64세 사이에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서 일정 이상 소득이 생기면 감액 가능성 有
✅ 2. 감액 기준 용어 정리
| 소득 있는 활동자 | 연금 수령 중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 기준소득월액 | 연금 산정 시 사용하는 월 평균 소득 금액 |
| 조정연금액 |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감액 반영된 금액) |
✅ 3. 감액 대상자는 누구?
| 수령 시작 연령 | 만 63~64세 (정년 이후 초기 수급자) |
| 소득 |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
| 감액 적용 기간 | 수급 시작 시점부터 만 65세 되는 달까지 |
👉 만 65세 이상이 되면, 아무리 고소득이라도 연금은 전액 지급됨.
✅ 4. 2025년 기준 감액 기준 (※중요)
| 연간 소득금액 기준 | 2,684만 원 초과 시 감액 (2025년 기준) |
| 감액률 |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금에서 차감 |
| 최대 감액 한도 | 본인의 전체 연금액의 50%까지만 감액 가능 |
✅ 5.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예시 1:
- A씨는 63세에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씩 수령 시작
- 퇴직 후 파트타임으로 연 3,000만 원 수입 발생
👉 연간 소득 3,000만 원 → 감액 기준(2,684만 원) 초과 → 일부 감액 적용
👉 국민연금공단에서 “소득 있는 활동자”로 등록되며 연금 일부 차감
예시 2:
- B씨는 65세 생일 지난 달부터 연금 수령 중 + 자영업 시작
- 연간 소득 4,200만 원
👉 감액 없음 (만 65세 이상부터는 소득 무관)
✅ 6. 감액 여부 확인 및 신고 방법
① 감액 여부 자동 판단
- 연금공단은 국세청과 자료 연동하여 자동으로 감액 대상 판별
- 신고 누락 시 과다지급된 금액은 추후 환수될 수 있음
② 소득 신고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소득 있는 활동자 신고” 메뉴 이용
-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신고 가능
✅ 7. 감액을 피하는 방법은?
| 연금 수령을 만 65세 이후로 미루기 | 감액 적용 자체가 없어짐 |
| 일정 소득 이하로 유지 | 연 2,684만 원 이내로 조절 (2025년 기준) |
| 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 소득 활용 | 고정 소득이 아닌 비정기 수입은 일부 예외 적용 가능 |
🔷 마무리
국민연금 수령 중에도 소득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수급 초기인 63세, 64세 사이에는 감액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연금공단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65세가 넘은 이후에는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으므로, 수급 시기 결정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 후 소득 설계는 단순히 얼마를 버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버느냐에 따라 연금 총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