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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추납제도란?|안 낸 기간 납부해서 연금 늘리는 방법 정리 (2025년 기준)

by 하루 정보요정 2025. 6. 30.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퇴사, 경력 단절, 학업 등의 이유로 납부 기간이 부족해 연금 수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납(추후납부) 제도’입니다. 추납은 예전에 못 낸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함으로써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간을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 납부 방식, 유의사항 등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할 수 있고, 실제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1. 추납제도란?

  • ‘추후 납부’의 줄임말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지금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주로 납부이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활용함
  • 공무원·군인 제외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포함)

✅ 2. 추납 가능한 기간은?

구분설명
납부예외기간 실업, 휴직,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가 면제된 기간 (신청 가능)
적용 제외 단순 ‘미납’ 상태였던 기간 (납부의무 있었는데 안 냄) → 추납 불가
임의가입 기간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도 추납 가능 (단, 현재 임의가입 중일 때만 가능)
 

👉 실제 예시:

  • 2015~2018년 실직 상태 → 납부예외로 인정 → 추납 가능
  • 2019년 자영업자였지만 납부 안 함 → 단순 미납 → 추납 불가

✅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건상세 설명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가능
18세 이상 ~ 수급 전까지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가능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 휴직 등 기록이 있어야 함
 

👉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더 이상 추납 신청 불가
👉 즉, 수령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 4. 납부 방식과 금액

  • 추납 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
  • 2025년 기준 하한선: 39만 원 × 9% = 월 약 35,100원
  • 예: 과거 납부예외 24개월 추납 시 → 약 84만 원 내외

할부 납부 가능:

  • 최대 60개월(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음
  • 자동이체 등록 시 편리함

✅ 5. 추납의 효과 (예상 연금액 상승)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
  •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매월 수령액이 증가

예시:

  • A씨: 8년 납부 → 수급 불가
  • 추납 2년 진행 → 10년 요건 충족 → 매월 약 30~40만 원 연금 수령 가능

✅ 6. 추납 후 환급이나 취소 가능?

항목가능 여부
납부 후 환급 원칙적으로 불가능 (단, 과오납은 환급 가능)
추납 신청 후 취소 신청 후 납부 전까지는 가능
일부만 추납 선택 가능 (예: 36개월 중 12개월만 추납)
 

✅ 7.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추납 신청] 메뉴에서 대상 기간 선택 → 금액 확인 → 신청 완료
  • 납부 방법(일시/할부) 선택 후 자동이체 등록

② 오프라인 신청

  • 지사 방문 → 신분증, 도장 지참
  • 추납 대상 확인 → 신청서 작성

🔷 마무리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단순히 ‘못 낸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을 시작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만 60세 이전에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추납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납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