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퇴사, 경력 단절, 학업 등의 이유로 납부 기간이 부족해 연금 수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추납(추후납부) 제도’입니다. 추납은 예전에 못 낸 국민연금을 지금 납부함으로써 납부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기간을 추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2025년 기준으로 신청 대상, 납부 방식, 유의사항 등이 개정되면서 혼란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무엇인지, 누가 할 수 있고, 실제 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제 예시를 들어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 1. 추납제도란?
- ‘추후 납부’의 줄임말로, 과거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지금 납부해서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
- 주로 납부이력이 부족한 사람이나 연금액을 늘리고 싶은 사람이 활용함
- 공무원·군인 제외 모든 국민이 신청 가능 (일반 직장인, 자영업자 포함)
✅ 2. 추납 가능한 기간은?
구분설명
| 납부예외기간 | 실업, 휴직, 경력단절 등으로 납부가 면제된 기간 (신청 가능) |
| 적용 제외 | 단순 ‘미납’ 상태였던 기간 (납부의무 있었는데 안 냄) → 추납 불가 |
| 임의가입 기간 | 가입하지 않았던 기간도 추납 가능 (단, 현재 임의가입 중일 때만 가능) |
👉 실제 예시:
- 2015~2018년 실직 상태 → 납부예외로 인정 → 추납 가능
- 2019년 자영업자였지만 납부 안 함 → 단순 미납 → 추납 불가
✅ 3.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조건상세 설명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자 |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모두 가능 |
| 18세 이상 ~ 수급 전까지 | 연금 수령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만 가능 |
| 과거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상실, 휴직 등 기록이 있어야 함 |
👉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더 이상 추납 신청 불가
👉 즉, 수령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함
✅ 4. 납부 방식과 금액
- 추납 시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
- 2025년 기준 하한선: 39만 원 × 9% = 월 약 35,100원
- 예: 과거 납부예외 24개월 추납 시 → 약 84만 원 내외
할부 납부 가능:
- 최대 60개월(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음
- 자동이체 등록 시 편리함
✅ 5. 추납의 효과 (예상 연금액 상승)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계산
- 추납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매월 수령액이 증가
예시:
- A씨: 8년 납부 → 수급 불가
- 추납 2년 진행 → 10년 요건 충족 → 매월 약 30~40만 원 연금 수령 가능
✅ 6. 추납 후 환급이나 취소 가능?
항목가능 여부
| 납부 후 환급 | 원칙적으로 불가능 (단, 과오납은 환급 가능) |
| 추납 신청 후 취소 | 신청 후 납부 전까지는 가능 |
| 일부만 추납 | 선택 가능 (예: 36개월 중 12개월만 추납) |
✅ 7.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추납 신청] 메뉴에서 대상 기간 선택 → 금액 확인 → 신청 완료
- 납부 방법(일시/할부) 선택 후 자동이체 등록
② 오프라인 신청
- 지사 방문 → 신분증, 도장 지참
- 추납 대상 확인 → 신청서 작성
🔷 마무리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단순히 ‘못 낸 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 후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거나,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연금 수급을 시작한 이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만 60세 이전에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국민연금공단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손쉽게 추납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추납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